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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ydkwo**** 공감0
조회5,412 작성일5/22/2013 12:12:21 AM
미국 시민권자 국내 부동산 처분절차.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등기부상의 이름과 다르게 된 경우
동일인 증명서와 공증을 변호사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 한국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등기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는분게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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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13 12:33:24 AM
등기부상의 이름이 다른경우, 등기소에 가서 현재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면 즉석에서 가능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와 공증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매매시 필요한 등기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 인감도장 입니다.

참고로,
한국인들끼리 부동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매매후 1개월내에 납부하지만,
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잔금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만,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매도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잔금전 미리 선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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