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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법인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ic8**** 공감0
조회1,381 작성일5/21/2013 7:47:59 PM
한국내에서 거래시 담보부족으로 미국법인의 대표자가 미국법인을 보증으로 할 경우 채권자(국내법인)로서 만약에 있을 사태를 위한 준비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예) 미국내 공증(효과?, 방식, 비용)

기본적으로 한국내 법인과 같이 재산이 없는 미국법인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것은 이해합니다. 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한국내 보증을 위한 절차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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