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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통증이 너무심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 공감0
조회2,843 작성일5/18/2013 9:53:50 AM
저는 한식당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관절이 너무 아프기 시작 했습니다
회사에 상해보럼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가기도 힘들고 어떤이는 claim 을 걸어서 병원을 다닌다고하는데
일을 걔속 해야될 입장인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
통증 완화제를 먹고는 있는데 약을 안먹으면 걔속 아파서 좀 힘이 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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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8/2013 10:14:33 AM
관절은 한식당에서 일해서 아픈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정일만 돌보는 주부도 관절에 걸립니다.
관절은 질병이지 상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의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5/18/2013 11:00:33 AM
1. 2 type of joint pain : osteo arthritis & rheumatoid arthritis.
2. osteo: less svere pain,you can take "glucosamine sulfate " at drug store
rheumatoid : little severe pain, have to see family doctor, then can get meidcine for that pain
3. Some medicine for r- athritis( Humira, etc.) really works so good.
4. Anyway, you have to see family doctor who usually charge $100 to 200 w/o insurance to know what you got.
답변일 5/18/2013 2:10:15 PM
업주가 봉이 아니건만 ..왜 ? 상해보험 이야길 ...아픔 짐서 쉼 되는 걸 ..
답변일 5/18/2013 2:12:24 PM
동일아 일하다가 생긴증상은 보상이 된단다 이번에는 왜 업주편을 드니?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진단이 나오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계속 다녀야 된다니 좀 난감하군요
답변일 5/19/2013 7:00:26 AM
병원비 무서워 병원가기도 힘들고 라고 하신 것 보니 어려운 형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부터는 오바마케어로 (거의) 공짜로 병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예방도 치료도 어렵다지요.
그러므로 관절염은 일과 상관된 것보다는 질병이므로 상해/사고보험이 어렵지요.
하지만 정말 움직이지 못하여 일 할수 없을 정도면, 10년이상 일했으니 disability 받을 길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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