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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보험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03**** 공감0
조회2,117 작성일5/16/2013 10:43:56 AM

질문 1.
종업원이 업무중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2년 넘게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부상의 과정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법탐정등을 고용을 해, 감시를 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또한 사기라는 증거가 나올 경우, 형사입건 또는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는있는지요?

질문 2

다년간의 동일 업무로 인해, 몸 전체, 귀,코, 머리, 손목등, 몸 전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Claim 한 경우는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평소 아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최근 동료들과의 마찰 및
사소한 불만 제기로, 좀더 안락한 부서로 업무 변경도 했습니다.
고용주차원에서 방어를 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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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16/2013 1:48:08 PM
가지고 계신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3 9:55:10 AM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험비가 올라 갈 것이고,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일 5/30/2013 12:03:53 PM
상해보험 회사와 의논을 해서 거기서 규정하는 안전 조칙에 따르십시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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