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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분활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1,613 작성일3/18/2013 11:11:23 AM
안녕하세요?
제가 콘도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싸게 구입하였고 오너 파이넨싱으로 이율도 8 5%로 비싸게 받았는데
지금에와서는 경기도 침체되고 이율도 비싸고 비싸게 구입했고
그냥 포기하는것이 낳을것같아 모게지를 안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상가건물을 분활해서 사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분활해서 판다면 다시 이 상가 건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이 오너파인넨싱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담보를 잡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건물을 팔수 있을까요?
내가 판 건물 값은 오너에게 건네주고 분활해서 판 남은 건물만 다시 론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오너 론주인이 오케이 하고 담보 설정을 풀어준다면 가능한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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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3:31:21 PM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기존의 셀러와 합의를 보셔야만 합니다. 즉 상가를 부분등기로 매매 하시는것을 셀러가 인정을 해주어야만 하고 또한 그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의 책정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빌딩의 수개층중 각층을 분할 매매의 형태로 분할로 등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 하려면 분할등기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특히 주차장의 요건이 각용도에 맞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1) 일단 이전 셀러와 상의를 하시고 2) 그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분할시 법적인 필요요건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하고 특히 셀러가 용인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셀러가 은행과 부채 관계에 있다면(오너 캐리에 관해서) 힘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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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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