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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시민권자 부동산 양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1,990 작성일3/12/2013 3:31:29 PM
70세 시민권자 부모님이 한국에 아파트를 영주권인 저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금전거래는 없이 명의 변경을 하려는 겁니다.

부모님은 지금 월페와 소셜을 같이 받고 있고 메디칼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외재산신고시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님의 경우는 신고금액이 없고 자녀인 제가 한국 부동산 취득에대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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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44:49 PM
명의 변경은 한국법에 따르면 되고 명의변경으로 수입이 발생되는것이 아니므로
세금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원측으로 따지면 증여를 받는것이며 70세 부모님은 시민권자이므로 증여보고의 의무가있으며 재산이 있으신분이때문에 웰페어 소셜 메디칼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소유재산 처분시 이제까지 받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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