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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클로징 코스트와 모게지.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공감0
조회1,546 작성일8/28/2010 7:18:12 PM
약 $300.000의 집을 사려면 클로징코스트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다운은 30% 정도 하고 200.000을 모게지 할려고 하는데 15년,30년중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나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혜택은 다시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연수입40.000에 크레딧점수는 730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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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10:11:08 PM
단편적인 방법으로 크로징 코스트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의 크로징 코스트는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융자의 비용을 얼마나 계산하는지 즉 loan origination비용을 얼마로 하는지(보통 1%전후에서 결정되나 융자에 따라서 더 높아질 경우도 있습니다)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주택구입 가격의 2-2.5%정도가 융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주택구입에 필요한 크로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년융자와 30년 융자를 결정 하실때에는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즉 15년의 경우 이자율은 좋지만 30년 융자에 비하여 월 페이먼트가 더 비싸므로 잘 비교해서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지는 대개 15년이든 30년 이든 최초의 수년간의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이자를 먼저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제사정 하에서는 차라리 페이먼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30년을 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210,000정도의 모기지 액수라면 15년 프로그램일 경우 (이자를 3.8%로 가정하면) $1532.38정도 이며 30년의 경우 이자를 4.7%라 가정하면 $1,089.13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인컴의 증명이 텍스리턴으로 가능하고 크래딧이 좋으신 경우 즉 모든 상황이 완벽하다면 지금 기준으로 30년의 경우 4.5%정도 15년은 3.8%정도의 이자율이 가능하지만 이는 선생님이 직접 융자의 승인을 받아보셔야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자율은 0.5-0.7%정도는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처음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00,000융자를 FULL DOC으로 받으시려면 빚이 거의 없으셔야 가능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융자승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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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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