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인근 단독 주택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집주인이 모게지를 연체해서 은행으로부터 많이 서류가 날아오고, 제 생각엔 조만간 포클로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세입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까?
2. 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데, 이사 비용같은 보상을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3. 몇 달전 신문, 방송에서 포클로저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라도 강제로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사는게 힘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의 성심어린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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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8/18/2010 2:47:19 PM
Forclosure 가 되어 new ownership이 생기면 기존 렌트계약은 termination(종료) 됨니다. 새주인이 계속 렌트하기를 원하면 새로 렌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세주인이 입주하기를 원하면 eviction (퇴거) 수속을 할 것입니다. 주인이 입주 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이다. 다먄 강제 퇴거 임으로 이사 비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빈다. 주증 장애인 이면 보상 액이 좀더 많을 것입니다. 대략 $3,000- $8000 범위로 알고 있읍니다.
주택이 차압될 때에는 마지막 단계에 notice of trustee sale이 진행 (성사되면 제3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됨)되거나 은행으로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주택에 살고있는 테넌트나 주택소유주 에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이는 퇴거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기도 하며 퇴거시 테넌트의 경우 이사비용에 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주택이 fannie mae등의 정부 소유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잔여 렌트기간은 거주가 가능하게 하거나 어떤 경우는 최고 1년까지 다시 security deposit없이 리스계약이 가능하게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LA시에 계신다면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 105)이나 (213) 640-3814로 연락을 하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