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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모디 후 미납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g**911**** 공감0
조회1,357 작성일8/15/2010 10:03:26 PM
현재 저희 집은 그야 말로 물에 잠겨 반값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작년 5월 론모디 후 페이먼트를 은행에서 내라는 금액 보다 임의로 더 줄여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올 4월 두번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크로져 상태에서 계속 옥션 상태가 연기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옥션 상태에서 빠져 버려져 있고, 매달 자동페이먼트로 내고 있떤 모게지 은행계좌가 더 이상 인포메니션이 없다고 오픈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요. 은행에 전화를 하니...숏세일을 하라고.. 원론 적인 말 만 합니다. 그리고 2차례 은행에서 다시 론모디를 하라고 서류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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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3:43:06 PM
재산세의 경우 미납시에는 페이먼트를 하고있는 모기지에 가산되어서 같이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에서 일상적으로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해보라고 하는것은 통상적으로 반복하는 문구이며 실질적으로 trustee sale 즉 법원경매에서 새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은행에 차압이 될것 입니다. 그전에 하실수 있는 조치는 trustee sale통보를 받으신 편지에 나오는 선생님의 차압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정확히 어떤 단계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차 융자가 있으시 다면 이의 탕감을 위해서 숏세일이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선생님의 주택이 매매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은행에서 차압을 실시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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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0 6:00:09 PM
감사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합니다. 곽선생님 저의 경우는 숏세일을 하는것이 나을 까요. 아님 trustee sale 통보 받고 변호사 상담 하는것이 나은지요, 여긴 북가주 이고 저희 모게지는 1.2차 모두 체이스 가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된 집인데 현재도 새집을 분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팔리는 지역은 아니고.. 현재 많은 집이 포클져 상태 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8/18/2010 1:00:47 AM
먼저..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구요. ,,,,
집을 계속 유지 하실려는지?
아니면 최대한 장기적으로 돈을 안내시면서 오래살려고 하시는건지?
그리고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되시는지?
재산세와 IRS 세금 문제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협상 조정 가능합니다
챕터7하면 모든 빚을 탕감과 함께 차압이 중지되면서 연기되구요
챕터13 이면 1차 융자도 재조정 하면서 2차 융자는 전액을 탕감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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