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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 소음으로 인한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u**** 공감0
조회1,543 작성일8/14/2010 12:16:12 AM
저는 집 주인으로 케년 칸트리에 위치한 집을 테넌트에게 세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의 왼쪽에 위치한 옆집이 우리 테넌트가 씨끄럽고 자기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저에게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불평을 들을 때마다 옆집 주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테넌트가 과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옆집에게 말하였으며 또한 저는 나름대로 저의 테넌트에게 조용히 살 것과, 또한 옆집에 방해를 주지 말 것을 서면으로 경고도 하고 구두로도 주의를 주곤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어느 날 이사를 나가고(씨끄러워 이사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사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세를 주었는데 또 다시 자기 테넌트가 자기들에게 우리 테넌트가 씨그러워 살 수 없다고 불평을 했다고합니다.

게다가 이옆집 주인은 만일 우리 테넌트가 옆집에 삶에 방해를 줌으로 인하여 자기 테넌트가 나가게 될 경우 우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것이며 자기들이 경제적 손해를 본 모든 손실 비용에 대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처사인지요? 주인은 4년 계약이라하고 실제 TENANT는 1년헀다고 해요.

저는 옆집 주인이 여러번 저에게 불평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저의 할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테턴트에게 엽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여러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우리 테넌트가 과연 나쁜 테넌트인지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오른쪽 다른 옆집 주인에게 우리 테넌트가 어떤지를 그리고 우리 테넌트가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구두로 물어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 왼쪽 주인과는 다르게 우리 테넌트가 공손하고 소음도 없고 좋은 이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테넌트가 나쁜 테넌트이고 내가 소송 당할만큼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테넌트로 인하여 홈오너 어쏘시에션으로 부터 우리 테넌트가 이웃에게 피해를 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아무런 경고의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경찰로 부터도 어떤 경고의 편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옆집 주인의 불평 만으로 이런 협박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옆집 주인으로 부터 이런 협박을 받는 입장으로서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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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3:40:08 AM
자세한 점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정도의 증거를 확보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웃에게 편지를 받아 놓으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HOA 등에 아무런 complain이 접수되지 않은 정황등을 증거화 하실수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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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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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0 7:13:26 AM
주인으로써 하실 일을 다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옆집에게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세입자가 시끄럽게 했다고 주인에게 피해를 요구 할 수 없지요. 안심하십시요. 정말 세입자가 시끄러운 것이라면 경찰이 단속 해주겠죠.
답변일 8/14/2010 12:16:56 PM
시끄럽다고 불평한다면 전화로 하지말고 메일로 보내달아고 하세요.
말보다는 메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대도 망설일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테넌트인가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면 시끄러울수 있습니다.
한번 일요일날 가셔서 주의환경을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노는지와 소음의 방향이 어디로 ...
설마 스끄럽지 않는데 시끄럽다고 하겠습니까?
소음의 방향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일 8/14/2010 2:48:32 PM
소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옆집에서 히스팩릭 사람들이 라디오 음악소리를 어찌나 크게 틀어 놓았던지..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귀 고막이 나갈정도였답니다.
경찰이와도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자유의 나라이니까요.
노래하든 춤을 추든 간섭하지 말아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밤늦은 시간은 안됩니다.
답변일 8/15/2010 10:46:41 AM
여기는 자유의 나라 미국이고요
옆집분이 돈이 많으면 자기 변호사 사서 얼마든지 소송를 걸수있죠
예로 세탁소에서 $20짜리 바지 잃었다고 판사가 5천만불 소송한예가 작년에 있었죠
결국엔, 소송한판사도 일자리 잃고 세탁소 주인도 가게가 close가 됐죠 (비록 재판은 이겼지만)
court가면 이겨도 져도 피고 원고 다상처받고요!!! 변호사님들 돈벌이 시켜주는거죠
어쨌든 옆집주인이 왜 싸움을 거는지 이상하군요?
옆집주인이 sue하게되면 꼭 변호사는 사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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