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관련 질문입니다. 이번달 임대료를 못냈읍니다. 보통 매달 10일 까지는 꼬박꼬박 냈는데, 10년넘게 사업을 해도 이런일은 없었읍니다. 지금 사무실에 Three day noice to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이라는 서류가 왔읍니다. 몇일만 늦어도 이런게 오는건가요? 보통이런경우 management 사무실에서 어떤 절차를 할수있나요? 임대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읍니다. 보통 어떻게를 말씀하세요? 여기 다른 사무실에 게시는분 말씀이 임대료는 절대 않깍아 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2/2010 7:34:06 PM
현상황에서는 일단 관리회사에 연락을 취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렌트를 이미 한달못내시고 협상에는 불리할수 있지만 일단 임대료를 일시적 기간동안 즉 4-6개월 정도라도 내려줄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영구적으로 어느정도 임대료를 낮추어 줄수 있는지를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비 협상시에는 지금까지 수입이 감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이웃 상가의 렌트시세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관리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연체가 된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변호사비와 각종 late charge를 포함한 벌금을 물게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만일 퇴거가 되었을때 잔여 임대기간의 렌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등의 언급되어 있을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 관리회사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