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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임대료를 못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9**87**** 공감0
조회2,744 작성일8/12/2010 4:07:17 PM
임대료관련 질문입니다. 이번달 임대료를 못냈읍니다.
보통 매달 10일 까지는 꼬박꼬박 냈는데, 10년넘게 사업을 해도 이런일은 없었읍니다. 지금 사무실에 Three day noice to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이라는 서류가 왔읍니다. 몇일만 늦어도 이런게 오는건가요? 보통이런경우
management 사무실에서 어떤 절차를 할수있나요? 임대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읍니다. 보통 어떻게를 말씀하세요? 여기 다른 사무실에 게시는분 말씀이 임대료는 절대 않깍아 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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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7:34:06 PM
현상황에서는 일단 관리회사에 연락을 취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렌트를 이미 한달못내시고 협상에는 불리할수 있지만 일단 임대료를 일시적 기간동안 즉 4-6개월 정도라도 내려줄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영구적으로 어느정도 임대료를 낮추어 줄수 있는지를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비 협상시에는 지금까지 수입이 감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이웃 상가의 렌트시세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관리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연체가 된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변호사비와 각종 late charge를 포함한 벌금을 물게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만일 퇴거가 되었을때 잔여 임대기간의 렌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등의 언급되어 있을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 관리회사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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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0 7:02:03 PM
이곳 Ask미국 에서 자주 볼수있는 임대비 체불로 인한 법정 퇴거명령(eviction proceeding) 절차는 주마다 다르기는 해도 주로 residential 즉 주거용 임대에만 해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 를 제외한 모든주의 commercial lease 체불 경우에는 일정한 notice 후에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수있고 물리적으로 lock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밀린세를 받으려면 물론 법정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대료 지불문제가 없으셨다면, notice 를 무시말고 management 에 연락하여 상황설명을 하시면 payment plan 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답변일 8/12/2010 11:39:58 PM
상가리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시로 렌로드 에게 다시 연락을 하시고 협상하십시요!
그외 문의 사항은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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