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600불 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전송했을경우 (저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없었습니다) 2. 미국에서 은행거래로 1000불 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팔지도 않고 그냥 가상계좌에 그대로 보관중인 경우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적은 액수라 보고를 하긴 해야하는지, 두번째 경우 아직 팔진 않았지만 현재 손해중이라 크레딧으로 대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6/2018 11:40:08 AM
보고할 것 없습니다 1. 기준 이하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2.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은 보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