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 매매후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4**** 공감0
조회12,228 작성일2/3/2018 12:28: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2017년에 한국에서 제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매도한 부동산은 제가 미국에 오기전에 한국에서 구입,
영주권을 받기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는 세금보고를 시작한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이 아니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후 한국에서는 1주택자이었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라 매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1. 2017년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해야되는데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내용, 판매한 금액도 보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서나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게 있나요?
매매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보고하고, 얼마 이하면 보고안해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되나요?

2. 부동산 매도후 한국에서는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혹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게 있나요?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국에 제 통장에 미화로 1만불 이상이 이체되었는데
해외계좌에 이체된 내용만 보고하면 되나요?
해외계좌의 예금이 어떻게 형성된건지 내용도 보고해야 되나요?

요약을 하면 세금보고때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도내용과 해외계좌 예금내역
2가지를 보고해야 되는지, 해외계좌 예금내역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3/2018 5:24:26 PM
1. 한국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된 소득 (양도소득)은 거래금액,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미국 세금보고할 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미국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을 claim 할 수 없으니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온전하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3. 해외계좌신고는 이체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최고잔액합계가 만불 초과되었다면 보유하고 있든 모든 계좌 (휴먼계좌도 포함) 의 연중 최고잔고액,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주소, 계좌종류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banner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4/2018 10:07:18 PM
한국관련 부동산 소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 경우 24%~80%)를 제공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7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 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에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읍니다.

당사에 한국세무, 미국세무 동시에 상담을 해드리고 잇읍니다.
위드회계법인, / WITH US TAX @CO.
010-4080-0321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8 1:37:00 PM
* 1 ..2.. 3번 질문은 모두 같은 내용니다.

1. 부동산 매매금액이 적던많던 상관없이.. 한국 양도세법이 어떻던 간에.. .
…..
2. 한국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한국은행 구좌에 입금시켜 놓거나

3. 또는, 미국은행으로 송금하신 후.,,,,,, 올해 2017년 세금보고 하실 때

4. IRS에 [한국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신고 만 하시면 되고

5. 한국<==>미국의 [2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6. 단. 켈리포니아 주 지방세 약 10%~20%만 내시면 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