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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학비 tax return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공감0
조회4,752 작성일12/10/2015 7:10:53 AM
미국에 11년째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사정상 대학을 5년째 다니고 있으며 내년에 6년만에 졸업할 예정입니다.2015년 tax보고시까지 4년동안 매년 천불씩 학비tax 리턴을 받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 tax 보고때도 학비tax리턴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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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10:23:32 AM
1. 유학생 신분이지만 미국에 11년을 살아서 미국거주자(US resident)인 것이 맞습니다.

2. 최고 $1,0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american hope credit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대학 생활의 처음 4년만 자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훈련, 석사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년이상 환급을 신청하면IRS로부터 추징을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life time learning credit을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대하여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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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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