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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d**c197**** 공감0
조회2,646 작성일12/3/2015 11:51:29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온지 4년이 지났고 금년 1월초에 영주권을 받은후
아시는분의 도움으로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지난 2012, 2013, 2014년도 텍스 낸것을 한번에 다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5년 텍스보고때 IRS로부터 한번에 다 돌려받은 텍스를 수입으로
잡아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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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1:59:04 AM
IRS으로부터 받은 refund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래 돌려받으셔야 하는 원금 refund외에 추가로 더 받으신 이자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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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1:59:43 AM
연방정부(IRS)로 부터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로 부터 받은 금액은 만일 세금보고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았다면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5 3:21:37 PM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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