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온지 4년이 지났고 금년 1월초에 영주권을 받은후 아시는분의 도움으로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지난 2012, 2013, 2014년도 텍스 낸것을 한번에 다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5년 텍스보고때 IRS로부터 한번에 다 돌려받은 텍스를 수입으로 잡아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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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답변일12/3/2015 11:59:04 AM
IRS으로부터 받은 refund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래 돌려받으셔야 하는 원금 refund외에 추가로 더 받으신 이자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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