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전에 관광 6개월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6개월 연장 신청을 했어요. 펜딩 상태에서 1년 채우고 캐나다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시라큐스에서 이민국에 잡혔어요. 6개월 불체로 있었다나.... 제 상황 설명을 했는데(6개월 연장했고... 그리고 지금 펜딩 상태이지만... 1년 넘기면 안될거 같아서 그냥 간다) 그 이민국에서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들어가라고 해서.... 변호사 사고...법정가서 판사랑 해결하고 한달 반 뒤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뭐라 할까???  6개월을 주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이 태산 입니다.
혹시 미씨님들 중에 6개월 연장하고 1년 스테잇 하신분 중에 다시 미국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조사실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미국에 있는 일년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보딩 스쿨 가고 싶다고 해서..공립학교 다니면서 그거 준비 시키고... 학교 탐방하고... 시험 보게 하고.. 그리고 학교 인터뷰 가고...합격 기다리고... 그러다가  10군데 학교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홈스테이 찾으면서... 나머지 시간은 관광다니고...
거짓말 하기는 그렇고... 위에 쓴 글과 같이 말하면 될까 싶기도 하고... 보딩 인터뷰 한 레터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이가 시민권자라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지금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건.... 그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준비도 해야 될거 같고... 학교도 가 보아야 될거 같고... 둘째가 미국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해서 학교 탐방을 다시해야 할거 같은데... 휴....
혹시 관광비자 연장하신분... 다음에 들어갈때는 아무 일 없이 들어가셨는지요???? 아니면 ????? 물론 여기서 이런 이야기 물어 보아도 확실한 대답 있을거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경험 있으신 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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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4/9/2010 10:43:35 PM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형이 6개월 B1/B2 Visa로 들어와서, 6개월 연장 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3년뒤부터 1년~2년마다 한번씩 일때문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