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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딸의 영주권연장 건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807 작성일4/10/2010 1:50:50 PM

제가 요번에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연장 하는데요
처음 영주권 신청했을때는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해서 모든 서류를
두부 씩 만들어 접수했었습니다.
(변호사 안하고 일반 번역사가 대행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딸하고 저하고 따로 인터뷰도 하고 곡절이 많았는데
요번 I-751 신청할대 제거에 밑에 딸로서 가족 신청 추가난에 넣고
지문 찍는 Fee 80불만 첵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문 찍으라고 통지가 왔는데
제딸거는 안왔네요
맨밑에
Plese Note ; The I-751 form type will be listed as "CR189" under
the application type in our case status on line tool.
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기다리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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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0/2010 7:13:59 PM
자세한 내막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저의 의견이 잘 못일수 도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가족이 동시에 서류 접수를 했다해도, 지문비용은 각자 $80.00 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지문비용은$80 이 아니라 $160.00 을 보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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