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제 짐작으로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청 서류가 승인 난 후 초청하신 분이 (귀하의 경우 동생) 사망할 경우 이민을 허락하는 법이 얼마전에 통과되었는데, 아마 그 법을 근서로 영주권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청 서류를 담당해 주었던 기관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사실을 근거로 다음 행동 단계를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4/9/2010 12:55:15 PM
그냥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언제 어느때 어떤 형태의 이민 관련 서류를 넣든 일단 영주권을 받았다면 초청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 조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재하는 곳도 없고 그런 질문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범법사실이 없는 한, 지문만 찍고나면 새 영주권이 집으로 옵니다. 글쎄요? 무슨 함정이 있는지 도무지 짐작 가지않습니다 만, 저의 생각으론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j**es194**** 님 답변
답변일4/9/2010 3:02:04 PM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범법 사실 (윤리/도덕에 위반된..) 없으면 됩니다. 초청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213) 386-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