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에서 F-1으로 비자 변경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답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H-1B 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가고싶은 마음에, 지금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certification program 에 학교 입학허가를 받고, 이번 5월말에 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통 Change of Status process 기간이 2.5개월 걸린다길래, 학교 시작전에 F-1 으로 바꾸기는 어려울것같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시작하고 F-1이 approve 되는 기간동안 제가 어떻게 status를 유지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F-1 이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나요? 일을 해야한다면, Part time으로 해도 되나요? 학기가 시작하고나서 학기 중간에 status변경이 가능합니까? H-1B는 F-1이 나오면 바로 terminate하는게 맞나요?
학교에서는 Change of status pending 기간동안에 일을 하지않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13/2010 6:01:34 PM
F1 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 출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정확히 상담하여 행정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즉시 학생으로 바꾸려면 우선 어학원에 등록하여 고급영어를 배운 후에 정규 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F1 이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H1 으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거절된다면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H-1B 의 위반이므로 할 수 있다면 F1 승인시까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1B 는 별도로 조건변경의 페티션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full-time 으로 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