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거주하는 방문자로 비쳐지게 되면, 비자의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자가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은 남용될 비자가 없으므로 2차조사도 받지 못하고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이민국에서 무슨 질문을 할런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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