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주한 미 영사관에 게시된 글을 아래에 옮겨 드립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
여행(통행)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기로서 엄마의 이민비자 유효 기일 내에 엄마와 같이 미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일시 해외 방문중에 태어난 아기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출생 후 처음으로 미국 재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하는 엄마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으면 여행(통행)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아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의 이름이 기재된 호적등본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남편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하는 아기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미국 가장 최근 출국일 증명 및 영주권소지자 엄마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아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페이지 복사본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아기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Contact 양식 을 작성
여행통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CBP.Seoul.Inquiries@cbp.dhs.gov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CBP사무실 02) 397-4973번에 음성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02) 795-3196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