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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 영주권자 미국외출산시 자녀 영주권 획득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osky2**** 공감0
조회5,907 작성일4/11/2010 10:28:25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2009년 6월에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아 프랑스에서 거주중입니다.
2009년 10월에 자녀를 프랑스에서 출산하였고, 다가오는 6월에 한국에 입국 예정이며, 9월에 미국에 2주정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기는 프랑스 출생자이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미영주권자의 미국외출산시 그 자녀의 경우 출생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부모의 미국 첫 입국시 동반 입국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도 시행중인지요?

2. 1이 가능하다면 저처럼 부모가 re-entry permit을 받은 상태에서도 부모를 기반으로 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3. 1,2가 가능하다면 부모가 re- entry permit을 받은 주와 다른 주로 입국시에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4. 위와 같은 process를 진행시에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출생한 국가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요? (저희 아기의 경우 출생은 프랑스에서 했으나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하게 될 예정이고, 출생국가는 프랑스이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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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1/2010 8:32:55 PM
제가 지금 한국 출장중이어서 인터넷 답변을 신속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티즌 namhuh 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한 미 영사관에 게시된 글을 아래에 옮겨 드립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
여행(통행)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기로서 엄마의 이민비자 유효 기일 내에 엄마와 같이 미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일시 해외 방문중에 태어난 아기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출생 후 처음으로 미국 재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하는 엄마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으면 여행(통행)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아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의 이름이 기재된 호적등본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남편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하는 아기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미국 가장 최근 출국일 증명 및 영주권소지자 엄마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아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페이지 복사본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아기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Contact 양식 을 작성
여행통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CBP.Seoul.Inquiries@cbp.dhs.gov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CBP사무실 02) 397-4973번에 음성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02) 795-319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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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0 11:52:48 AM
지난 1월달, 우시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자세한 답변이 있습니다.
6205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의 미국 입국>. +4 Belcrest 01.22 2357 CT
작성 문건의 # 6205 입니다. 뒤로 한참 넘어가셔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은 잘 알고 계신듯 합니다.
1. 그렇습니다. 2년 이내일때, 그 자리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합니다.
2. 그렇습니다. re-entry permit 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영주권자라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3. 어디로 입국하건 상관없습니다.
4.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서류 입니다. (출생증명서, 병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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