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자 투자이민

지역Korea 아이디p**ls**** 공감0
조회4,012 작성일4/14/2010 8:02:5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유학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째에 저희 집안일로 인해 학비를 못 보내주셔서 한국으로 나와야

했지만 학교 레지스터를 하지않으채 약 5개월 정도 미국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고 나온지 2년 됩니다.

질문 1) 학교 레지스터 하지 않고 5개월 있었으면 불법체류한것 맞죠?

2) 만약 불체였다면 몇년후 (지금 법으로) 다시 미국 비자 신청 가능한 가 요?

3) 앞으로 10년후 샌디에고 쪽으로 투자 이민 계획 중인데.....
제 과거 기록 때문에 않되거나 일이 복잡해 질런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4:37:42 AM
학생신분들은 duration of stay(D/S)라고 I-94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머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D/S는 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을 할 수 없는 3/10년 규정(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10년 간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입니다)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1년반 동안 학업이 끝난후 불법체류한 경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은 경우도 있으며 또한 취어비자를 다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5개월 미만의 불법기록이기 때문에 3/10년 규정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에서는 이런 불법체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영사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