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에 온 후 신분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E-2 visa(사업투자비자)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업을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21세이하인 (2010년도 18~19세) 자녀도 합법적으로 현재 고교(junior)에 재학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미국)에서 e-2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국으로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만일, 저희 자녀가 현재 또는 대학 진학 후 여기에서 유학비자(신분변경)를 받을 수 있다면..한국으로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 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일단 귀국하여 유학비자을 받은 후 다시 와야 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14/2010 12:00:28 PM
Visa는 우리나라 말로 입국사증입니다. 즉, 입국시 필요한 일종의 허가서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이민법상 Status나 Classification을 받게 된 것이고, Visa를 취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밖으로의 여행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Visa가 필요하며, 자녀분께서 해외여행후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F-1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