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비자신분으로 체류중인 상태에서 실수로인해 out of status 되는 바람에 F-1 reinstatement 신청을 했었는데 처음엔 기각 됐지만 다시 motion of appeal 해서 승인받았읍니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총 10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민국 레코드에는 이 10개월이란 기간이 어떤식으로 기록이 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법체류 기간으로 기록이 돼는건 아닌지 걱정도 돼구,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은 없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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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17/2010 6:46:47 PM
학생비자 신청이 결국에 승인이 되면, 그동안 학생비자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체류한 것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