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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959**** 공감0
조회1,043 작성일4/16/2010 3:18:07 AM
한국에서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살았던 집이고 들어온 후 전세를 놓았었슴니다. 미국 들어화 영주권자 된후 이제 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세금낸 후 미국세슴과의차액을 미국에소도 내야한다고 해서요. ㅤㅁㅏㅋ는 말인지료. 그리고 환율은 언제 것을 적용하여 금액은 어느 정도되는지요. 한국에서 그 짐에 7연 살고 미국온지는 8년 되는데 그 집으로 돈 번것도 없도 미국과는 관련도 엇ㅂ는데 그 집은 한국ㅤㄸㅑㅤ에 붙어있고 그 스스로 가치가 오른 것이어 오리여 한국에 고마와 해야할 일인데 왜 미국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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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12:43:04 PM
영주권자가 될 때 선서 혹은 서약한 내용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던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것도 그중 하나일텐데요...

그러므로 재산의 변동이 있었고, 이것이 미국 세법상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부터 불분명 하시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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