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는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여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사시는 곳을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연장을 하시거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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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