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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새로 setup하는 회사의 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a7**** 공감0
조회872 작성일4/19/2010 4:57:41 PM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에 와이프와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간호사로 I-140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제 처음 open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해야하니 1년동안 cash를 받고 일하고, 1년뒤 취업비자로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비자로 세금보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이라서 cash로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하는 것이 약간 정부쪽과 관련된일(정부쪽의 물건을 옮기는일)이라서 여러가지 교육도 받고 핑거프린트도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 질문은
1. 핑거프린트를 하면 FBI로 지문체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핑거프린트를 하면 마약, 절도, 갱 등과 관련된 죄를 저지르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비자를 받기전 핑거프린트를 해도 취업비자나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하던중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와서 노치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중, 와이프의 도움으로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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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0 8:10:06 AM
저라면 140 신청하셨으니 곧 EAD 카드 나오실텐데 이것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원하신다면 이를 충고해주거나 도와주실 분의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로 하시겠다면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는것 이외에 별 수 있겠습니까....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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