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 아들이 COLLEGE FRESHMAN인데 이번 여름에 INTERNSHIP을 하기로 하고 OPT를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당자의 말이 OPT가 승인되려면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답니다. 우리 아이는 4월 15일에 OPT를 신청했고 SUMMER INTERNSHIP은 6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OPT를 승인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신청한 상태에서는 시작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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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lsydne**** 님 답변
답변일4/21/2010 11:50:46 AM
카드르 받은 이후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j**a800**** 님 답변
답변일4/23/2010 8:12:29 AM
섬머 인턴싶을 말씀하시는거 보니 OPT가 아니고 CPT를 말씀하시는걸로 사료 됩니다. OPT는 졸업한후에 사용하는거구요. CPT는 재학생이 방학을 이용해서 일할때 사용되는겁니다.
그리고 일의 시작은 받으시는 EAD 카드의 승인 날짜 이후에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전분이 설명해주신데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