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cerritos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을 physical therapy로 공부하고 있고 올해 졸업 합니다. 자격증 시험보고 합격해서 취직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병원이나 회사에서 저를 고용할때 어떤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와 비자를 못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를 저에게 해줘야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취직이 되면 제 학생비자가 다른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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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4/28/2010 8:37:59 PM
Physical Therapist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면 H-1B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졸업 후 OPT로 일년동안 일을 하실 수 있으니 그 동안에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고, 영주권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physical Therapist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Schedule A 직업군에 해당, LC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I-140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단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