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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에서 f1으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공감0
조회3,504 작성일4/27/2010 6:11:10 PM
제가 f1으로 현재 있는 상태이고 우리 딸이 f2 입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4년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i-20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할예정인데 제가 서류를 챙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승인이 소요되는 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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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6:59:00 AM
한국 분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시므로 정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례에 따라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꼭 같지 않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기도 하므로, 아버지와 다른 가족의 재정상태 등의 상황, 그리고 영주권을 징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학교의 출석 및 전학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I-20 상의 수업시작일 (학교에 Report 해야 할 날짜) 로부터 30일 전에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으로 체류 신분의 공백이 수업시작일 전까지 30일이 넘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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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2:50:55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자녀분의 F-1 변경은 해당 학교의 어드바이져와 먼저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담 후 본인과 자녀의 케이스가 스스로 처리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통상 문의하신 자녀와 같은 케이스에서 F-1 변경은 학교의 I-20와 재정에 대한 서류만 탄탄하다면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용은 변호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주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며, 필요하시다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를 통해서도 좋은 변호사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학생 신분변경은 최근 추세라면 2개월~3개월내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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