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제가 아버지 회사에 취업비자(H-1B)로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부자지간이라서 안된다면, 제 아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취업비자(H-1B)로 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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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4/29/2010 8:41:55 PM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포지션이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문직 요건만 충족된다면 부자관계에 상관없이 가능하십니다. 문제는 영주권으로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이민국이 진정한 일자리 제의(bona fide job offer)인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