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8:04:19 AM 새로운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이나, 어느 경우이든 동일한 서식에 의해서 서류,비용 등에서 비슷하게 들어가므로 노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의 페티션을 접수할 싯점에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있다면, New Employment 로 하시면서 첫번째 신청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접수싯점에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계류중인 신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고용주변경의 경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