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실수 있으며, 법인 설립후 법인에서 버는 수익을 본인이나 직원에게 급여형식으로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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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