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개명하셨다면, 개명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여기서 개명하셨다는 증거들로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등을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