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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상태에서 한국 귀국후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2,337 작성일10/24/2014 7:57:41 AM
OPT 신청후 무직으로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90일기간이 다가와
취직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중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나갔다가 내년 5월에 무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OPT로 취직을 못해서 90일전에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6개월만에 무비자로 관광오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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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9:02:03 A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F1 신분 또는 다른 신분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거주하였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셨고, 미국내에서 학부 졸업후 한국 귀국하시는 것이라면,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관광목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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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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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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