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최소 2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실 생각이시라면,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E-2 갱신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2 갱신시 주의하셔야 할점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느냐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 설립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와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 간의 사업 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