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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저소득혜택

지역Maine 아이디m**ic70200**** 공감0
조회2,705 작성일10/20/2014 7:30:46 A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온가족입니다
주변의 말을 듣고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무료급식을 신청하였는데 허가서류를 받고 나서 뒤는게 알아보니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다 j1비자는 사회복지혜택을 받는게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나중에 아이들이 미국 올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잇다고 하고..
아무튼 이미 삼일정도 급식비지출이 안되있던데 지금 취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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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10:50:13 AM
안녕하세요

3일정도 모르고 실수한 사실로, 후에 있을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취소를 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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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4 10:25:01 AM
당연히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다 j1비자는 사회복지혜택을 받는게 불법입니다.
free lunch 잘 몰랐다고 취소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간단한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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