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분이 유학비자로 가신후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후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분들이 그것을 근거로 E-2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되시는 분이 자녀분과 F-1 & F-2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후 E-2로 변경하신후 남편분이 그것을 근거로 E-2비자를 받으시는 것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3. 아내되시는 분이 F-1을 받으시고 추후에 남편분이 F-2를 받으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위의 것 모두 신청가능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아내분의 F-1
아내분의 F-1이 쉽게 나올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학연수로 진행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뚜렷한 목적없이 F-1을 아내분이 신청하셨을때 거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남편분과 자녀분이 한국에 계신다고 하셔도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2. E-2의 문제
아내분이 성공적으로 F-1을 받고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E-2 신분 변경을 하신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남편분 혼자 혹은 자녀분과 함께 E-2를 신청하시는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의 기준으로 E-2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더라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한미국대사관의 E-2심사를 통과할수 있을지의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금이 적더라도 일단 무비자로 입국후 비즈니스를 알아보신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를 받고 입국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여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