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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입국후 E2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957 작성일10/15/2014 11:13:07 AM
저는 미국 입국후 E2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비자는 ESTA 이후 비자 승인거절이 많다고 하여 몇가지 Plan을 계획중인데
어느 방법이 좋을지 방향은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아내혼자 유학비자로 입국 後 E2로 신분변경.
→ 이때 저를 포함 아이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E2 동반자 신분이 가능한지요?

2. 아내 유학비자로 아이들 데리고 입국 後 E2 신분변경.
→ 이때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E2 동반자 신분이 가능한지요?
아무래도 아내 혼자 유학비자를 낼때 아이들과 제가 한국에 남아서(혹은 저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비자 승인되는데 수월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3. 와이프가 어학연수로 진행해서 추후 학사 편입예정으로하고 와이프하고 애들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나중에 F2비자를 신청하면 어떤지요?
나중에 저혼자 F2신청할때 문제는 안될까요?
그리고 이때 애들도 공립말고 사립에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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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11:27:42 AM

1. 아내분이 유학비자로 가신후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후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분들이 그것을 근거로 E-2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되시는 분이 자녀분과 F-1 & F-2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후 E-2로 변경하신후 남편분이 그것을 근거로 E-2비자를 받으시는 것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3. 아내되시는 분이 F-1을 받으시고 추후에 남편분이 F-2를 받으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위의 것 모두 신청가능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아내분의 F-1

아내분의 F-1이 쉽게 나올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학연수로 진행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뚜렷한 목적없이 F-1을 아내분이 신청하셨을때 거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남편분과 자녀분이 한국에 계신다고 하셔도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2. E-2의 문제
아내분이 성공적으로 F-1을 받고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E-2 신분 변경을 하신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남편분 혼자 혹은 자녀분과 함께 E-2를 신청하시는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의 기준으로 E-2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더라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한미국대사관의 E-2심사를 통과할수 있을지의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금이 적더라도 일단 무비자로 입국후 비즈니스를 알아보신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를 받고 입국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여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4 2:28:12 PM
미국내 E2신분 변경시 가족들이 E2변경 주체자의 동반자 신분을 얻기위해선 반드시 해당 가족들이 미국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프로세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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