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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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OPT 중 봉사활동 +1
비자 질문이에요. +2
F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