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신청 중 OPT 만료 도래 시 체류연장 방법

지역Maryland 아이디f**edom969**** 공감0
조회3,569 작성일4/4/2022 6:01:24 AM
저는 미국 석사 졸업 후, STEM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에 3년간의 OPT (1년 OPT + 2년 STEM extension) 가 만료되고, 회사에서는 취업 영주권(EB2) 신청 및 H1B 진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H1B Lottery는 떨어진 상태이고, EB2 영주권도 현재 PWD 검토 중이기 때문에,? i485 접수하여 신분 변경이 되기 전에 OPT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체류신분 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F-1 만료 일자는 내년 7월이어서, I-20를 연장하면서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석사나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아닌, 단기 어학 프로그램이나 GRE, TOEFL Class를 들으면서 I-485 진행 전까지 체류시에 영주권 인터뷰에 발생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2) GRE나 TOEFL 강의를 듣는다면, 추후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 박사나 석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3) Section 245(k)항에 의거해서 불체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합법적 신분 변경시? 불체 신분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I485가 OPT 만료후에 6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I485 접수를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분 유지를 계속 하는것이 좋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4/2022 9:05:39 AM

1) 석사 후 단기 어학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연장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그 진정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진정으로 어학과정/GRE가 필요했다고 설득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I-485를 OPT(+ grace period)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신분연장을 하지 않으셔도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올 9월 신분이 종료된다면 그 전에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4:22:13 PM
안녕하세요

(1&2) 진정성을 의심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6개월안에 접수가 가능하실수는 있지만, 신분 유지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