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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주재원 배우자의 별도 사업 가능여부 확인 요청.

지역Illinois 아이디t**er**** 공감0
조회3,002 작성일4/2/2022 8:23:22 PM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고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E2 비자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리오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법 및 견적 문의)

 

저는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소속 주재원(E2 비자)이며, 저희 가족 (본인과 와이프, 아들 2)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 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제 E2 visa dependent 인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사업 아이템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 와이프가 워크 퍼밋을 받고 개별 사업(NOT 취업)을 할 수 있는지?

 

2. 추후 만약 필요시 본인만 기존 회사
E2
비자로 남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하여 별도 신규
E2비자 신청 가능한지?

 

3. 상기 2번이 가능한 경우 한국 방문 없이 미국에서 E2(배우자) => E2 (사업)로 변경 가능한지?

 

4. 상기 진행 건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될지?

 

5. 비자 뿐 아니라 회계/세무/변호사/각종 라이센스 관련 통합 컨설팅이 가능하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

 

이상입니다. 많은 조언/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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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2 8:14:28 AM

1. 워크퍼밋을 따로 받으실 필요없이 새로운 코드 및 i-94로 노동허가를 입증하고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 신규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도 E2 주신청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개별 변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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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3/2022 6:59: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저희 상황에서 와이프가 워크 퍼밋을 받고 개별 사업(NOT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올림 답변] Work permit이 있으면 취업이든 개인사업이든 가능합니다.


[질문2] 추후 만약 필요시 본인만 기존 회사 E2비자로 남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하여 별도 신규 E2비자 신청 가능한지?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E-2 dependent 신분에서 E-2 principal로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질문3] 상기 2번이 가능한 경우 한국 방문 없이 미국에서 E2(배우자) => E2 (사업)로 변경 가능한지?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비자가 아니라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에 다시 방문했다가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심사는 E-2신분변경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E-2비자 심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E-2신분변경이 되었어도 E-2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4]  상기 진행 건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될지?

[올림 답변] 정해진 비용은 없으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5] 비자 뿐 아니라 회계/세무/변호사/각종 라이센스 관련 통합 컨설팅이 가능하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올림 답변] 언급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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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22 10:53:35 AM

1.  가능합니다. 

2.  안 됩니다. 별도로 식구들이 E-2 받으려면, 부인이  E-2 주  신청자로 승인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즉 E-2 부인이 아니라, 따로 투지하고 따로 E-2 주신청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물론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다 다르지만, 보통 3천- 4천 달러 정도 받습니다. 

5.  물론 추천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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