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2 8:25:23 AM 본국거주의무는 이미 비자를 받으실 때 받으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때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4:11:31 PM 안녕하세요J1을 받으시면서 받으신것이므로 waiver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