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만 있으면 영주권신청을 유지하면서 출국이 가능하지만, 여행허가(AP)로 재입국하시면 기존의 신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은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0월 1일 이후에는 H1B로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STEM-OPT인 상태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Biometrics를 찍은지 2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I-485가 pending인 상태에서 최근에 H1b Cap-subject로 로터리에 뽑히게 되었고 정상적으로라면 올해 10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H1b가 승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I-485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한국을 다녀오려면 10월 1일 이후에나 출국이 가능할까요? F1-OPT 비자를 가지고 I-485 pending일 때 미국을 출국하면 I-485가 취소된다고 들어서요.. H1B 승인이 8월즈음에 된다고 가정하면 8~9월에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게 안전할까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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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만 있으면 영주권신청을 유지하면서 출국이 가능하지만, 여행허가(AP)로 재입국하시면 기존의 신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은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0월 1일 이후에는 H1B로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여행증 나오기전에, 외국 다녀 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잘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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