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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절차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k**namo**** 공감0
조회2,500 작성일4/4/2022 3:42:5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2 상태로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J1 인 배우자가 재계약을 구두로 마친 상태로, 곧 ds-2019 를 갱신 받을 거라 생각 됩니다.

갱신후 유효기간은 2023년 6/30 일 까지 일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랑 영주권 스폰을 얘기하는 중이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회사의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큰회사는 아니여도 재정이 탄탄한 회사 입니다.


1.  J2 인 제가 영주권을 진행 하게 된다면 J1인 배우자를 같이 진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저혼자 진행후 배우자는 따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배우자 같이/별도 진행시 변호사 비용, 영주권 발급 비용 차이가 있나요?


2.  23년 6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행중 이라면 문제 없이 거주 및 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3. J1 인 배우자가 23년 6월 이후 F1(박사 진학을 한다는 가정) 으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J2인 제가 영주권 진행을 하는 중이라면 저또는 배우자 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 했을때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제일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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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2 9:21:20 AM

1. J2가 영주권을 진행하면 배우자인 J1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변호사 비용, 이민국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23년 6월까지는 영주권을 못받고 노동허가마저도 못받는다 하더라도, 체류신분은 있으신 것이 되고 최소한 곧 노동허가를 받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1년반에서 2년 정도 보셔야 합니다. 

3. 영주권 진행 중 F1으로의 신분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은 '영주권 계류자' 신분으로 F1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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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22 2:20:52 PM

1. 혹시 어느 한 사람 영주권이 잘 안 될것 대비하여 양쪽으로 두분 다 진행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 별로 받으니까 당연히 더 들어가게 됩니다.

2. 23년 6월 까지는 영주권 안 나옵니다.? 빨리 노동청 펌 단게 시작하고, 23년 3-4월 쯤에 진행 상황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미국내 합법 체류 방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릴 것인지 결정 하는게 좋겠습니다.

3. 학생 비자로 변경 신청 할때, 영주권 진행 단계 가 어느 단계 이냐에 따라 초기 단계이면 괜찮고, 후반 단계이면 학생 변경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하는 변호사가 단계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계산 하여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학생 변경을 언제 쯤 신청 할지 등을 정 할수 있습니다.  합법 체류 방법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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