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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부보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i**d92**** 공감0
조회3,108 작성일4/3/2022 11:44:07 AM

이제 막 10년영주권카드를 받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non credit 으로 영어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emergency grant 신청하라고 해요. 조건없고 수업 40시간이상 들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딸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carfresh라고 푸드스템프도 신청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문제되지 안을지요?
트럼프정권때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긴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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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4/2022 9:08:35 AM

emergency grant는 물론이고 calfresh, 푸드 스탬프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받으시는 것이라면,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정부'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부담이 '재정보증인'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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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4:19:46 PM
안녕하세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며, 영주권 이나 시민권 신청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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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22 10:54:57 AM

영주권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22 2:34:05 PM
캘리포냐 이머젼시 그랜 (up to $500) 이외에
https://ahed.assembly.ca.gov/sites/ahed.assembly.ca.gov/files/publications/FAQ%20for%20Students%20-%20Calif%20College%20Student%20Emergency%20Support%20Fund.pdf

COVID-19 이머젼시 그랜 (up to $1,000)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도움받으세요.
https://www.cde.ca.gov/fg/cr/

The benefit does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or make you a public charge.
신분에 영향(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칼프레쉬 역시 그런 불이익 없습니다. 오늘 신청하세요.
https://covid19.ca.gov/food-resources/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분 되시기를 빕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on1qqd8GRw&list=PLSrtsLqVEbIYdyysCdPveCiJok0ZXEgSE&index=8&t=109s

013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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