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를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1년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PWD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1년안에 노동허가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나와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므로, 영주권이 접수되면서 별도의 체류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워크퍼밋 또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미국 약대 졸업 예정이며, 5월부터 OPT 를 통해 영주권을 스폰해주기로 한 한인 약국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약국장 말에 의하면 5월에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면 내년 5월 OPT 만료 전까지 워크퍼밋이 나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1년 내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 배우자의 경우 H1B 스폰을 약속 받아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로터리에 떨어지게 되고 제 워크퍼밋이 나온다면 저의 배우자 또한 미국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인지, 워크퍼밋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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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D를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1년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PWD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1년안에 노동허가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나와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므로, 영주권이 접수되면서 별도의 체류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워크퍼밋 또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속도로 보아서는, 1년 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야 work permit 받을수 있습니다.
약국 주인 분은 옛 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