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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카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133 작성일10/7/2019 5:16:59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권 남편과 결혼으로 19세 된 딸과 함께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딸이 지난주에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12월 10일경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 없이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4개월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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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6:17:11 PM
안녕하세요

기존 영주권 카드 사본과,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 그리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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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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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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