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계속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