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4/2019 7:47:52 PM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58:5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이상이시고, 세금보고 금액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 없이,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