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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가 부모님 초청을 할수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h**g560**** 공감0
조회2,813 작성일10/4/2019 4:25:10 PM
저의아들이 식당을 두군데에서 영업을을 하고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입니다 부모초청은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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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4/2019 7:47:52 PM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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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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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3:42:32 PM
부모님께서 미국 입국 하실때, 일반 비자로 또는 무비자로 공항 통해 입국 하였으면 얼마던지 할수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58:5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이상이시고, 세금보고 금액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 없이,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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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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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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