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4/2019 7:54:46 PM 저소득자인 경우도 시민권자이시면 배우자 초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단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57:51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